KB국민ㆍ롯데ㆍNH농협카드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 개인정보 중 8,000만여건이 불법 유통업자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차 피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고객 불안감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14일 창원지검과 금융권에 따르면 유출된 카드3사에서 고객정보 중 상당수가 대출모집인들에게 넘어갔다. 이 대출 모집인들이 입수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거나 재판매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카드를 직접 복제하지 않은 한 유출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타인이 결제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온라인 결제는 비밀번호와 함께 CVC(카드 뒷면에 새겨진 유효성 확인 코드)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함께 유출됐다면 결제가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보가 유출된 카드를 재발급을 받아야 안심할 수 있다.
카드를 재발급 받더라도, 문자결제사기(스미싱)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미싱을 조심해야 한다. 때문에 공공기관ㆍ금융사ㆍ이동통신사에서 발송한 문자라며 인터넷 주소가 포함돼 있다면 바로 삭제해야 한다. 해당 주소를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돼, 금융정보를 빼돌리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앱이 설치됐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ㆍ전화 118)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주의해야 한다. 우선 공공기관 금융사 등의 번호로 위장해 전화를 건 후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한다며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의 추가 정보를 묻는다면 절대 알려줘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 등은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며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요청하는 것도 흔히 등장하는 사기수법이다. 자동응답(ARS) 전화로 카드번호를 먼저 알려주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할 경우에도 응하면 안 된다.
자신의 주민번호가 도용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번호클린센터(clean.kisa.or.kr)를 이용해 무료로 조회하거나 마이크레딧ㆍ사이렌24ㆍ올크레딧 등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www.msafer.or.kr) 홈페이지나 통신사 대리점에서 추가 개통 차단을 설정하면 된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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