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부장검사)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대웅제약 백모(53) 전무와 대웅제약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632차례에 걸쳐 전국의 병ㆍ의원 의사 619명에게 2억1,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의사들에게 음악회를 관람하게 하거나 회사 소유의 대웅경영개발원 숙박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한 후 직원 복리후생비로 비용을 결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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