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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14일] 또 터져 나온 장애인복지시설 '도가니'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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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14일] 또 터져 나온 장애인복지시설 '도가니' 행태

입력
2014.03.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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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수용된 지적장애인을 발로 짓밟거나 몽둥이 찜질을 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가혹행위가 수년간 반복됐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의해 폭로된 시설 관계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태는 차마 믿기지 않을 정도다.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을 묶은 채 몽둥이로 때렸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마구 때렸다. 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발길질을 해 고관절이 부러져 수술을 받은 일도 있었고, 일부러 밥을 못 먹게 한 적도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월 2만~3만원의 장애수당과 보호작업장에서 일한 장애인 24명에게 줘야 하는 급여 2억여원 등 총 3억여원을 이사장 가족과 교사들이 횡령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들은 이 돈으로 고가 옷을 구입하거나 해외여행 경비로 충당했다. 연간 80억여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이 시설의 이사장은 설립자 아들이고, 그의 형은 행정실장, 어머니는 작업장 시설장, 이모는 시설 부원장을 맡고 있다. 이쯤 되면 청각장애인 학생들을 교장과 교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성폭행한 사실을 주제로 한 영화 '도가니'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충격적인 인권위의 발표 내용에 대해 시설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했다. 이래저래 관계 당국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가혹행위가 사실로서 확인될 경우 시설 관계자에 대해서는 가장 엄한 처벌이 내려져 마땅하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가혹행위를 일삼으며 정부 보조금마저 착복해 왔다면 법적 책임에 덧붙여 윤리적 비난 가능성도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런 인면수심을 솜방망이로 다스려서야 사회정의는커녕 최소한의 사회윤리도 말하기 어렵다. 한편으로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해 지도 점검을 해야 하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직무 태만이나 유기는 없었는지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잊을 만하면 다시 터져 나오는 장애인 인권 침해는 진정한 국민인권시대의 도래를 위해 반드시 끝까지 뿌리뽑아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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