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떡 파는 노점상, 야쿠르트 판매원, 지게꾼 등 영세 상인들에게 수년간 금품을 갈취하고 상가 공사비 등을 떼어 먹은 상가 관리인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구 신당동 인근의 한 상가와 주변 상인 76명으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갈취한 전 상가관리단 상무 A(62)씨를 구속하고 관리단 임원과 경비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관리단 임원들의 지시를 받은 상가 경비과 직원들은 상가 내 영세 상인들에게 "장사를 하려면 돈을 내라"며 자릿세를 요구하거나 "화장실 사용료, 쓰레기 청소비 등 이용료를 내라"고 협박해 매월 5만~20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이 상가는 화장실을 공공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당 구청으로부터 분기별로 30만원씩 지원을 받고, 수도세 감면 혜택 등을 받아 이용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
조사 결과 상가관리단은 이렇게 걷은 돈을 자신들의 상조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점포 상인이 관리단의 상가 관리비 지출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경비원 10여명을 동원해 위협하고, "냄새 난다는 민원이 들어온다"며 호떡 노점상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상가 관리비도 사금고처럼 쓴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단 회장 B(72)씨는 공사비 중 1,800여만원을 직원 경조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고, 설비과장 C(54)씨는 2012년 상가 건물에 냉난방 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자와 짜고 설비 비용을 부풀려 6,800여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공사업자에게 청탁을 받고 사전에 입찰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1,1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벌이로 살아가는 영세 노점상 등의 절박한 사정을 약점으로 잡아 조직적으로 협박해 상납을 받은 관리단의 횡포가 장기간 계속됐다"며 "관행적으로 저질러진 구조적 비리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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