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 시절인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고 허위사실을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재수감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전해 들은 정보의 진위에 관해 다른 경로 등을 통해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자신의 발언이 허위인 점에 관해 최소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확인한 판결"이라고 풀이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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