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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 조작] 전산전문가 증인 신청 기각… 난감해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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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 조작] 전산전문가 증인 신청 기각… 난감해진 검찰

입력
2014.03.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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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흥준)는 13일 검찰 측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우성(34)씨가 간첩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검찰 입장에선 혐의 입증이 한층 더 어려워진 모습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11일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이 전산시스템 오류 때문에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니다"는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인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중국 정부가 진본이라고 확인해 준 유씨측 출입경기록 오류 정황설명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날 "이 교수가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관리하는 중국 전산시스템을 직접 취급한 경험자가 아니라 증인 신문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취지로 검찰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모두 지금까지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만 마치고 결심 재판을 열기로 상호 양해가 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예외적인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일단 증인 신청을 기각했지만 향후 법정에서 검사가 신청된 증인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유씨측이 반대신문의 기회를 요청하면 증인 채택 여부를 다시 고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검찰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법원에 대한 서운함을 애써 숨기면서 "증거 위조는 위조대로 수사하고, 유씨의 간첩 혐의는 의심스러운 것은 맞으니 더 확인해 봐야 한다"며 여전히 강한 의지를 비쳤다.

그러나 검찰의 바람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1심과 다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형사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다른 형사재판보다 더 철저히 증거능력에 대해 고민해 결론을 내린다"며 "항소심 진행 과정에 유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존 검찰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 상황이라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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