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7월 해외금융계좌신고법 시행, 미국 내 연간 10달러 이상 보유 내국인 계좌 국세청 통보. 관세청 분기별 5,000달러 이상 신용카드 사용ㆍ외화 반출자 명단ㆍ거래내용 확보
서울 대치동에 사는 이모씨는 최근 결혼한 아들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 3,500만원을 아들의 미국계좌에 입금하려다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한 마음에 거래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를 찾아 문의했다. PB 직원은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이 7월 시행되지만 내년 9월부터 한미간 계좌내역 통보가 시작되니 그전까지는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해줘 송금을 했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세금 탈루 행위를 막는 역외 탈세 감시망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다. 국가 간 금융계좌 정보망 교류가 확대되면서 외국에서의 소득 내역을 국세청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고액 쇼핑도 즉시 관세청에 통보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7월 FATCA의 한국 내 시행을 앞두고 양국간 납세자 정보 자동 교환 조세조약 체결을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큰 틀에서의 합의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로 현재 조약문구 등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어 6월 말까지 협상을 끝낼 방침이다. FATCA는 미국이 타국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 5만달러, 법인 2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가진 미국 납세자 정보를 제공받는 제도다. 협상이 체결되면 우리나라도 한국 국적자들이 미국 내에 보유한 연간 이자 10달러 이상 계좌의 정보를 넘겨받게 된다. 미국은 예금잔고가 1만달러를 넘어가면 이자를 지급하고 500~1,000달러는 계좌유지 수수료를 받는 체계여서 국세청 통보 대상 계좌는 잔액이 약 1,000만원 이상인 금융계좌나 펀드ㆍ수익증권 상품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금융기관에 잔고가 10억원이 넘는 계좌를 가진 사실이 드러난 내국인은 국내의 해외계좌신고법에 의해 원금의 10%를 과태료로, 50억원이 넘으면 원금의 10%를 벌금으로 내거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계좌판별은 올해 7월부터지만 실제로 정보 교환은 내년 9월부터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의무가 있는데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가산세를 물론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도 해외 고가쇼핑에 대한 추적망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1월부터 시행된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외에서 온ㆍ오프라인으로 쓴 신용카드의 물품 구매액과 외화 인출액이 분기별로 5,000달러(약 534만원) 이상이면 관세청에 명단과 거래 내용이 통보되게끔 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연 1만달러 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들만 관세청에 통보됐다.
베성재기자 passion@hk.co.kr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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