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산하 직원들이 문서위조 과정에 무더기로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와 접촉해 위조문서 생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과 위조문서에 가짜 증명ㆍ확인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의 이인철 영사에 대해서는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국정원 대공수사국 지휘라인이 김 과장과 이 영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단서를 잡고 사법처리 대상과 범위를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해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던 김씨를 이날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체포해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 김씨는 체포 전 병원 관계자에게 "검찰은 믿을 수 있다. 검찰에서 모두 성실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13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달 초 검찰 조사에서 "문서를 위조했으며 국정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했으며, 가짜 문서를 제작해 준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기로 돼 있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
검찰은 이날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 출입국사무소인 지안(集安)변방검사참에 근무했던 전직중국 공무원 임모(49)씨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임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 소학교 스승인 김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신의 자술서를 대신 작성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확한 자술서 작성 경위를 파악한 후 위조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는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지만 1시간 만에 조사가 끝났다. 유씨 변호인단은 "검찰에서 (진본으로 확인된) 유씨 출입경기록과 정황설명서의 발급 경위와 신빙성에 대해 계속 묻기에 조사 방향에 동의할 수 없어 일찍 나왔다"며 "항소심 재판이 끝나거나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 문서위조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취재진들에게 "나는 간첩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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