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으로부터 실적 발표 전 미리 정보를 건네 받아 손실을 회피한 증권사들이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금융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 K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3개사에 대해 '기관경고'를, 우리투자증권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투자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회사 애널리스트 1명 및 CJ E&M IR 담당자 2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다른 4명의 애널리스트에게는 정직을 통보했다.
앞서 CJE&M은 3분기 실적 발표를 한달 남겨 둔 작년 10월 16일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보를 이들 애널리스트에게 미리 제공했다. 4개 증권회사의 각각의 애널리스트들은 11개사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게 위 정보를 전달해 356억원의 손실을 회피(부당이득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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