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 농산물 민간인증기관 60곳을 특별 조사한 결과 3곳의 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준을 위반한 19개 기관에 3∼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3곳 중 1곳은 인증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수행했고, 2곳은 인증기준과 심사 절차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또 농관원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과정을 조사해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해 형사 고발하고 잔류농약이 검출된 81건에는 인증 취소 처분했다.
특히 위반업체 관계자 중 업체대표 2명과 인증기관 심사원 9명 등 모두 11명이 농관원 출신 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관원 출신들이 심사위원으로 가 있는 민간인증기관이 더 문제가 많았던 셈이다.
이번 조사는 특별사법경찰관 등 120명을 투입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 생산 농장, 백화점, 전문판매장 등 5,839곳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부실인증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증심사 방법 개선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편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의 생산·유통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인증기관을 매년 2차례 이상 특별조사를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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