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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공장ㆍ상업시설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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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공장ㆍ상업시설 들어선다

입력
2014.03.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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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활성화 대책 확정,

김해공항 인근지역 등 수혜 예상, 새만금사업지구 영암ㆍ해남 기업도시 중국자본 유치 탄력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주거시설만 지을 수 있던 지역에 상가와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부분준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 김해공항 주변에 호텔설립이 가능해졌다. 또 지난해 말 한ㆍ중 양국이 합의한 새만금 한ㆍ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해공항 인근 부산 지역과 공장용지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광주 인근 등 12개 지역 12.4㎢(여의도 면적 4.3배)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1,530만㎢에 달하지만 각종 규제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17개 개발사업이 착공을 못한 상태다. 개발사업이 착공되면 최대 4년 간 8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용도제한 완화는 공항이나 역사 인근 지역, 기존 시가지 인접 지역 등에만 적용되며, 환경영향평가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난개발이나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완화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항만과 공항이 있는 인천과 김포, 과천과 고양 등 수도권 지역의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 기업도시 내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부분준공제도가 도입돼 해외자본 유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선 4개의 기업도시 중 해안에 접해 있어 공유수면 매립이 가능한 전남 영암ㆍ해남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또 한ㆍ중 경협단지가 논의 중인 새만금사업지구도 기업도시와 동일하게 공유수면 부분준공이 허용돼 중국자본의 투자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일변도였던 산지 규제도 풀기로 했다. 산림청은 풍력업체들이 산 정상에 풍력발전기 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진입로 설치를 위해 도시계획법을 거쳐야 하는 행정적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산지관리법을 고쳐 임도 타당성 평가만 받으면 도시계획상 일반도로에 준해 적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ㆍ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시군)과 15개 시도의 특화발전 프로젝트(시도)로 지역발전정책 프레임을 재편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상응해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56개 생활권이 제출한 전통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조성 등 2,146개 사업과 각 시도가 제출한 15개 특화프로젝트를 7월쯤 확정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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