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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양승호 전 롯데 감독 징역 1년3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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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양승호 전 롯데 감독 징역 1년3월 확정

입력
2014.03.1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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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입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승호(54) 전 롯데 감독이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 전 감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전 감독은 고려대 사령탑이던 2009년 서울 모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입시 청탁과 함께 2,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ㆍ2심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양 전 감독에게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양 전 감독은 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 선고 때 재수감돼 상고심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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