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이란과의 서비스 교역을 재개한다고 11일 밝혔다. 그 동안 대(對)이란 서비스 교역은 통관증명 등 거래 확인이 어려워 제한돼왔다.
교역을 할 수 있는 기업은 기존에 이란 수출 실적이 있거나 국내외에서 용역거래 실적이 있는 국내기업이다. 경영상담업, 디자인 등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한 11개 용역 서비스가 교역 대상이다. 다만 제재대상자와의 거래금지 등 기존 이란과의 교역 관련 일반적인 절차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란과의 서비스교역이 다시 시작되면 건설, 통신, 의료, 자동차 관련 서비스 산업 등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교역 시행으로 이란 서비스 시장 진출 및 그에 따른 2차적 상품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이란 서비스 수출액은 제재가 없었던 2009년 10억6,000달러였는데 제재 후인 2012년에는 3억4,000달러로 급감한 바 있다.
한편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부품 수출, 석유화학제품 수입 허용 등 미국의 이란 제재완화조치는 오는 7월20일까지로 한시적인 것으로, 조선·해운·항만 등에 대한 미국 제재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수출기업들은 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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