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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정보 유출' 10일부터 직원들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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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정보 유출' 10일부터 직원들 소환

입력
2014.03.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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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정보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부터 KT의 정보보호 담당 상무, 보안ㆍ법무팀장 등을 소환, 고객정보 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구속된 해커 김모(29)씨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KT의 고객센터 홈페이지(올레닷컴)를 수시로 드나들며 1,200만명의 고객정보를 빼낸 점에 주목, KT의 고객정보 관리 소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KT 상무 등을 상대로 고객정보 유출 경위, (정보보호와 관련된) 근무수칙, 정보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이번 주말 이전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해커 김씨 일당이 올레닷컴 외에 KT의 음원 판매 사이트를 해킹해 고객정보를 빼낸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 정보를 휴대전화 개통ㆍ판매 영업 등에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일당은 최근 1년간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1,200만명의 고객정보를 빼낸 뒤 이 정보를 활용, 휴대전화를 팔아 115억원을 챙겼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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