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다단계 판매사 제이유(JU)그룹 주수도 회장(58)의 비자금 의혹 보고서를 일부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민중기)는 주 회장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국정원은 2005년 1월 '제이유그룹이 사채놀이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비리를 숨기려고 검사와 판사, 경찰관 등에게 뇌물을 뿌렸다'는 취지의 '제이유그룹 탈불법 경영실태'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와 검찰에 제공했다. 이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돼 수사가 이뤄졌지만, 뇌물 살포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주 회장은 2009년 7월 "보고서와 그 근거, 이를 수집했다는 국정원 부패척결TF팀의 자료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주 회장이 내사 자료 등을 요구함에 따라 법원은 이 자료를 국정원이 갖고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보고서가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정원이 해당 문건을 보유 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며 "공개할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재상고 없이 확정되면, 국정원은 정보판단실에서 작성한 '제이유그룹 탈불법 경영실태' 보고서와 부패척결TF팀이 수집해 정보판단실에 보고한 첩보 자료 등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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