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GS·한화·한진 기업집단(그룹) 계열사가 내부거래를 알리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과태료 5억8,607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개 그룹 계열사 173개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24개 회사에서 41건의 공시의무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였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딸린 회사가 특수관계인과 규모가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이 넘는 내부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내부거래 유형은 상품·용역거래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자금·자산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그룹별로는 GS그룹 산하 13개 회사가 25번 위반했다. 한화그룹은 7개 회사에서 11건, 한진그룹은 4개 회사에서 5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16건)나 늦게 알린 경우(14건)가 많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미의결·미공시 유형도 6건에 달했다.
담당 인력이 부족한 비상장회사가 법을 많이 어겼다. 적발된 24개 회사 중 20개가 비상장회사였고 위반 횟수도 전체의 88%에 달했다.
최무진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앞으로 소액주주, 채권자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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