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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 광주시 해명 또 거짓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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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 광주시 해명 또 거짓 드러나

입력
2014.03.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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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광주시가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운태 광주시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매체에 배포한 것은 일부 기자들의 요청 때문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가 거짓 해명뿐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을 인터넷 언론에 떠넘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으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5일 대변인실 뉴미디어팀이 인터넷 언론에 보낸 '강운태 시장, 각종 여론조서서 후보적합도 1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는 직원 A씨가 일부 기자들의 요청을 받고 모 월간지 기사를 그대로 옮겨 적어 이메일로 보낸 게 맞느냐"는 질문에 "기자들의 요청 없이 (뉴미디어팀이) 인터넷 언론매체에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지난달 12일 A씨 등 뉴미디어팀 직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광주시의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한 것은 A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데다, A씨와 일부 기자들간 입을 맞춘 정황이 짙었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대변인실의 관권선거 의혹이 불거진 직후 선관위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몇몇 기자들과 휴대폰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모 월간지에 보도된 기사를 적어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선관위는 "A씨가 출석 조사 당시 인터넷신문 기자 한두 명의 요청을 받고 월간지 기사를 적어서 보내줬다가 나중에 다른 기자들이 '우리는 왜 안 보내주냐, 차별대우하냐'고 해 모든 기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이메일로 전송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A씨의 휴대폰을 통해 통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문제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A씨가 보도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해당 기자들과 통화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자 A씨는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 할 수도 있고, 구두로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한 인터넷 언론매체의 B기자는 선관위 조사에서 "A씨와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모 월간지 기사를 그대로 적어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해 A씨와 사전에 입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광주시가 B기자를 포함해 월간지 기사를 자료로 요청했다고 밝힌 인터넷 신문 기자 3명 중 해당 기사 자료를 기사화한 기자는 없었다. 선관위의 설명대로면, 일부 인터넷 신문 기자들의 월간지 기사 전송 요청이 있었다는 광주시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유종성 광주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9일 "'강 시장 후보적합도 1위' 자료는 지난달 말쯤 모 월간지가 보도한 기사였는데, 일부 인터넷 언론 기자들이 기사를 보내 달라고 요청해 A씨가 그대로 써서 보내 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어떤 의도로 월간지 기사를 인터넷 언론 기자들에게 보내줬는지 의문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광주시와 A씨 등이 자기방어를 위해 거짓 해명을 했을 것"이라며 "A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내면서 A씨의 진술 번복 상황 등을 기록한 경위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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