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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희 윤돌악 지기미 경운기 구태놈…20년간 법원 개명허가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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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희 윤돌악 지기미 경운기 구태놈…20년간 법원 개명허가 사례들

입력
2014.03.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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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희, 윤돌악, 지기미, 경운기, 구태놈…. 지난 20년간 법원이 개명을 허가한 이름들이다.

대법원은 최근 펴낸 소식지 ‘법원 사람들’ 3월호에서 1995년부터 최근까지 20년간 법원이 개명을 허가한 대표적인 유형 13가지와 그 사례들을 소개했다.

우선 출생신고서에 잘못 기재한 경우다. 한자 넓을 홍(弘)을 큰물 홍(洪)으로, 형통할 형(亨)을 누릴 향(享)으로, 가죽 혁(革)을 풀 초(草)로 잘못 쓰거나 한글 이름 방그레를 방그래로 잘못 기재한 것을 바로 잡았다. 또 배우 강신영은 강신성일로, 가수 노갑성을 노유민으로 고치는 등 실제 부르는 이름으로 바꾼 경우는 비교적 단순한 개명 사례에 속한다.

지하아민, 김희희, 윤독악, 박시알, 이미매, 신재채, 정쌈점, 윤돌악, 위희진, 정경전, 유막동, 임슬룡 등은 이름을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워 개명된 경우다.

의미나 발음이 좋지 않거나 저속한 것이 연상돼 개명된 이름도 있었다. 김치국, 변분돌, 김하녀, 권분필, 서세미, 지기미, 서동개, 김쟌카크, 소총각, 조지나, 이아들나, 경운기, 구태놈, 양팔련, 오보이, 임신, 하쌍연, 이몽치, 홍한심, 강호구, 송아지, 유입분 등이다.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으로,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꾼 경우도 있었다. 한소피아름→한아름, 김토마스→김태욱, 김다니엘→김다혜, 윤마사꼬→윤정임, 최요시에→최소영, 강정태랑→강정태, 구예수→구혜림 등이 전자에 속한다. 이배다, 이로사, 장벨라, 나대장, 최산마루, 이아른, 진달래, 정가람 등은 한자이름으로 바뀌었다.

귀화 외국인의 한국식 개명도 눈에 띈다. 축구선수 샤리체프는 ‘신의손’, 데니스는 ‘이성남’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는 ‘하일’로, 러시아 출신의 학자인 블라디미르 티호노프는 ‘박노자’란 이름으로 활동 중이다.

이밖에 ▦족보상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해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성명철학상의 이유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돼 있는 경우 ▦친족 중에 동명인이 있을 경우 개명이 이뤄졌다.

대법원은 2005년 11월 개인의 성명권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인정하는 판례를 내놓아 개명이 ‘대중화’되는 물꼬를 텄다. 당시 대법원은 “개명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기도ㆍ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는 등의 개명신청권 남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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