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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 미사일발사, 유엔결의 위반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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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 미사일발사, 유엔결의 위반 제재 필요"

입력
2014.03.0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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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미사일 및 신형 방사포 발사 도발에 대해, 중국이 불쾌감을 표출하고 유엔도 제재 여부를 검토하는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가시화하고 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방사포가 중국 민항기 안전을 위협한 것과 관련, "이미 북한 측과 접촉해 우리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보도 직후인 5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것보다 수위가 훨씬 높아진 것으로, 북한 행위가 자국 민항기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사실을 확인한 중국 당국이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과 미국도 북한이 두 차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두 나라가 각각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에 미사일 발사는 유엔의 대북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서한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도 비슷한 서한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는 이사국들의 의견서를 종합해 안보리에 대응 여부를 권고하게 된다.

한미는 서한에서 2009년 7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성명을 인용한 뒤, "북한이 이번에도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만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어떤 발사체도 발사할 수 없다'는 대북 결의를 채택했다. 2009년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지역과 국제 사회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일대에서 북동 방향 해상으로 사거리 200㎞ 이상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했고, 4일에는 원산 인근 호도반도에서 중국 남방항공 여객기 통과 7분 전에 민항기 항로 궤적으로 신형 방사포를 발사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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