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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거 조작] 국정원의 누가 '문서 위조에 개입됐나' 밝히는 데 수사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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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거 조작] 국정원의 누가 '문서 위조에 개입됐나' 밝히는 데 수사 초점

입력
2014.03.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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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7일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진상조사가 문서 위조 여부 규명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누가 어떻게 문서를 위조했는지' 등 위조 과정 전모를 밝혀내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의 수사 전환 결정이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가 문서 위조를 시인하고 국정원의 개입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며 자살을 시도한 직후에 내려졌다는 점에서 수사의 초점은 '국정원의 개입 여부와 정도'에 모아지게 됐다. 김씨는 지난 4일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직원의 부탁을 받고 구해 온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 답변서가 위조됐다는 사실과 함께 국정원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두 아들에게 쓴 유서에서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으로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원'을 언급한 것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국정원이 문서 위조를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보도자료를 내 "진본이라고 믿고 검찰을 거쳐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문서가 위조됐다면 김씨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항변이다. 더불어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원' 부분에 이어 '수고비?'라고 물음표가 찍혀 있는 점을 들어 '개인의 희망'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김씨가 지난달 한국에 들어와 다른 문건을 제시하며 돈을 요구해 거절한 적이 있다는 해명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검찰 안팎의 기류는 다르다. 국정원의 해명보다는 김씨의 진술과 유서 등에 신빙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김씨는 검찰에서 "국정원 직원이 '(문서를)구해오라'고 했고 '위조 문서를 구해오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들을 댔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에게 부탁을 한 국정원 직원, 나아가 국정원 대공수사국 조직을 상대로 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윤갑근 수사팀장(검사장)이 "수사로 전환할 적절한 때가 됐다"고 말한 것도 강제소환 등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수사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난제가 많다. 싼허변방검사참 답변서는 김씨의 진술로 위조가 확인됐지만, 핵심인 유우성(34)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 나머지 2건의 위조 여부는 드러난 단서가 부족하다. 또 다른 국정원 협력자가 기록을 국정원에 제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필요한 조치는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중국에 있는 협력자가 협조하지 않는 이상 강제 소환은 어렵다. 한 전직 국정원 간부는 "민간인인 협력자에 대해서는 국정원도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때문에 일단 2건의 문서는 중국에 요청한 수사공조 결과를 기다리면서 당분간 싼허변방검사창 답변서 위조 경위에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진상조사팀을 수사팀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대검에 상주하며 진상조사팀을 지휘해 온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을 팀장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했다. 검사장급 대검 간부를 지검으로 내려 보낸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은 서울중앙지검이 위조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당사자여서 대검에서 지휘를 했지만, 혐의가 짙어져 수사로 전환된 이상 수사기능이 없는 대검에서 지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또 국정원 직원들을 사법처리하지 못하고 외부협력자가 위조를 주도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대검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모양새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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