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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협력자 고정급은 월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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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협력자 고정급은 월 300만원?

입력
2014.03.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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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을 시인한 뒤 자살을 시도한 김모(61)씨는 국가정보원 외부협력자(PAㆍPrimary Agent)다. 국정원은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직접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해외 현지 사정에 밝아야 가능한 일 등을 이들에게 맡겨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5일 자살 시도 전 작성한 유서에는 베일에 가려져 있던 PA 운용 방식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김씨는 두 아들에게 남긴 글에서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으로 먼저 '2개월 봉급 300×2=600만원'을 들었다. 김씨가 단순한 정보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고용관계'를 맺어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가짜서류제작비'와 '수고비'를 언급해 국정원이 미션에 따라 실비와 서비스료를 별도로 지급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아들들에게 "깨끗하게 번 돈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니 받아서 한국시장에 앉아서 채소 파는 할머님들께 드려"라고 적었다.

월 300만원은 국정원이 PA에게 지급하는 고정급 기준으로 보인다. PA의 존재는 국정원의 대선 불법개입 사건에서 처음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검찰은 지난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댓글 활동을 한 PA에게 국정원이 월 평균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공개했다. 그 중 하나인 이모씨는 당시 재판에서 "극우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의 글을 포털로 퍼 나르는 일을 하며 국정원으로부터 2011년 말부터 2012년 대선 직전까지 누나 명의 계좌를 통해 월 250만~400만원의 활동자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일 처리 건수로 돈을 지불하기도 하고 고정적으로 월급을 주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안정적인 정보망 구축을 위해 (PA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다른 사정기관 관계자는 "해외 첩보 활동 중 문서 입수 등 현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PA를 쓴다"며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예산상 한계가 있어 수백만 원 수준을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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