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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부작용→땜질→혼란… 부동산대책 '불신의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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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부작용→땜질→혼란… 부동산대책 '불신의 악순환'

입력
2014.03.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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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담은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지 1주일 만에 보완책을 내놨지만, 제도적 허점은 오히려 커지는 양상이다. 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는 외면하고 부유층 임대업자 세금 감면 대책만을 내놓은 데다, 월세에 이어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섣불리 추가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더욱 커졌다. 특히 지난해 행복주택과 4ㆍ1 부동산 대책에 이어 이번 전월세 대책까지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 마다 여러차례 보완ㆍ수정하는 땜질 처방이 반복되면서 시장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정부는 2ㆍ26대책 발표 후 임대차 시장의 불안심리가 확산되자 5일 생계형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2년간 유예하고 공제혜택을 확대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보완조치를 내놨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 지지층인 은퇴자 등 고령층 임대업자가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자 서둘러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이번 보완책은 '원래 안 내던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보완조치에 2주택 전세 임대소득에도 월세소득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방안을 끼워 넣어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갑작스러운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시장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와중에 월세와는 다른 개념인 전세 임대소득을 덧붙여 조세저항을 확산시킨 건 정책적 실책"이라며 "실제 과세 대상이 많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심리적인 충격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주택자들이 이번 조치로 정부의 소득 감시대상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어 여유자금으로 주택을 추가 매수하려던 사람들이 움츠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예기치 않았던 허점들은 이뿐이 아니다. 임대사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세대주의 임대소득이 드러나면서 일부 세대주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연간 최소 2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은퇴 후 임대소득으로만 생계를 유지해온 노년층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어서 이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이번 보완조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마다 '발표→부작용→보완책'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정책의 약발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5월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지정한 뒤 해당 지역이 반발하자 정부는 결국 당초 계획을 크게 축소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을 담은 4·1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뒤 시장의 호응이 기대에 못미치자 7·24 공급량 조절대책, 8·28 전·월세 대책, 12·3 후속대책 등을 연이어 내놓았지만 부동산 침체는 지속됐고 치솟는 전셋값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정부가 치밀한 준비 없이 서둘러 정책을 발표한 뒤 이해당사자에게 휘둘려 땜질 처방을 반복하며 시장의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진단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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