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을 앞두고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집단휴진 기간을 늘리겠다고 맞섰지만 참가율은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료계와 국민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휴진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도 이날 복지부, 경찰청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집단휴업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의협을 압박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의사가 집단휴진에 참여하면 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특히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 등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도 집단휴진을 주도한 한 의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면허가 취소됐었다.
반면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0일 1차 파업에 이어) 24~29일 예정돼 있던 2차 파업계획을, 15일간 문을 닫아야 한다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15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을 거세게 비판했다. 진료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그럴 바엔 아예 15일간 휴진을 하겠다는 으름장이다. 정부는 현재 각 지자체에 '10일 진료를 하라는 진료명령서를 7일까지 지역 내 의원에 발송하라'는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내린 상태다.
또 의협은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와 논의해 중재안을 마련했으나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중재안을 거부해 부득이하게 총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하지만 청와대 새누리당 보건복지부는 일제히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3가지 요구를 복지부에 제시했지만 10일 집단휴진 철회 내용이 없고 협의 원칙에 안 맞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 총파업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의사 총파업으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대한의사협회장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콜센터(129),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국민건강보험콜센터(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콜센터(1644-2000) 등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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