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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병기법' 주지사 서명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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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병기법' 주지사 서명만 남아

입력
2014.03.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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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州) 의회가 5일(현지시간)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주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주상원에서 통과된 동해병기 법안을 찬성 82, 반대 16으로 통과시켰다. 버지니아는 상원과 하원을 각기 통과한 법안에 대해 교차투표를 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 동해병기 법안은 30일 이내 주지사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가 이날 법안 서명 입장을 확인했다고 데이브 마스덴 상원의원이 전했다.

동해병기법안은 지난 달 상원과 하원에서 두 개의 법안이 동시 통과돼 순조로운 처리가 예상됐다. 하지만 교차심의에서 늑장처리와 수정안 제출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상원에선 관련 상임위원회가 하원 통과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자동 폐기시켜 재미동포(한인)들의 원성을 샀다. 하원에서도 동해병기법안 유예 수정안이 발의돼 법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그러나 한인사회 노력으로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가 원안 표결을 강행, 마침내 동해병기 법안이 의회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

한인사회는 법안 처리의 우여곡절 배경에 일본의 반대로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일본 로비 이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매콜리프 주지사는 이번 교차심의 때 일부 의원들을 통해 법안 폐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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