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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만도 대표이사 연임 반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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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만도 대표이사 연임 반대하기로

입력
2014.03.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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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만도 주주총회에서 신사현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만도의 2대주주로서, 만도가 지난해 부실 모회사인 한라건설에 대규모 출자해 주주가치를 침해한 결정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만 100여개가 넘는 증권계 큰손인 국민연금이 최근 잇따라 의결권 행사를 통해 '재계 군기반장' 역할을 강화하자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6일 심의결과 7일 열리는 만도 주총에서 신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만도 지분 13.41%를 보유하고 있다.

만도는 지난해 4월 자회사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참여 3,38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를 문제 삼아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익을 침해한 당시 대표이사의 재선임 안건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신 대표 연임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일가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만도 지분이 25% 가까이 되고, 우호지분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재계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리 행사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지침에 '기업가치 훼손ㆍ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객관적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횡령ㆍ배임 등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는 달랐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법원 판결 없이도 의결권을 행사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 말 열린 대우건설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져 사외이사 선임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은 오는 5월 기금운용위원회 2차 회의에서 총수 전횡을 눈감아 준 이사의 선임에 반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만 137개에 달한다. 이 중 45개사는 지분율이 10%가 넘는다. 당장 이번 달 열릴 예정인 주요 대기업의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1일로 예정된 효성 주총에서 조석래 회장과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부사장 및 이상운 부회장의 이사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예정인데, 3.91%의 지분(지난해 10월 기준)을 가진 국민연금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개혁연대도 이날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가 적극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효성의 경우 검찰이 조세포탈과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조 회장 등 3명을 지난 1월 기소한 상태"라며 "지침에 따라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이웅열 코오롱 회장, 최태원 SK이노베이션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도 등기이사 재선임 여부를 묻는 주총을 앞두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지난해에 이어서 이사선임에 반대할 지 주목된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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