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다음 달 둘째 주부터 14개 대형마트와 39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 시간을 2시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대전 5개 자치구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시간을'0시에서 오전 8시까지'에서'0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앞서 5개 자치구는 전통시장 등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 행정예고기간을 통해 이해당사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는 전통시장 등의 보존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규모 점포등록요건과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자치구별 영업제한 대상 업체는 동구 7곳, 중구 7곳, 서구 17곳, 유성구 18곳, 대덕구 4곳이다.
강철구 시 경제정책과장은"영업제한 시간 확대로 골목상권과 시내 39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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