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래에셋 등 금융전업그룹이나 국내 사모펀드(PEF)가 기업간 인수합병(M&A) 거래에 나서기가 쉬워진다. 대기업 계열사 구조조정과 벤처 자금 사정에 숨통이 트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M&A 활성화 방안을 들고 나온 이유는 M&A 시장이 위축한 탓에 기업 구조조정이나 사업구조 재편, 중소·벤처기업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M&A 시장은 2010년 이후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2012년 500억달러에서 작년에는 330억달러로 감소하며 크게 위축됐다. 시가총액 대비 M%A 거래규모를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으로 3.52%로 싱가포르(7.65%), 영국(5.95), 미국(4.74) 등 선진국에 비해 한참 못 미쳤다. 이마저도 외국자본이 국내 외국기업을 M&A한 비중이 85.6%에 달한다.
정부는 이처럼 M&A 시장이 부진한 이유를 ▦규제 탓에 사모펀드와 기업의 시장 참여가 부진하고 ▦M&A 관련 세제·금융 지원이 부족한 탓으로 봤다. 정부는 M&A 제도와 절차가 미성숙한 것도 M&A 시장이 부진한 이유로 들었다.
대책의 핵심은 M&A 참여 기회를 대폭 넓혀주는 것이다. 우선 투자여력이 있는 국내 금융사와 PEF 등 주요 매수 주체들의 M&A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자금조성ㆍ투자ㆍ관리ㆍ회수' 등 단계별 제약요인을 풀어주기로 했다. 예컨대 금융전업그룹이나 전업계 PEF는 앞으로 투자 결과 자산이 5조원을 넘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도 공정거래법 상 계열사 의결권 제한, 공시 의무는 물론이고 자본시장법상 5년내 계열사 처분의무 규제를 받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투자를 하더라도 기업 경영에 참여를 할 수 없었고, PEF의 경우엔 돈을 투자한 출자자가 누구인지 공시를 해야 했다. 또 현재 기업의 지분만 인수할 수 있는 제도를 바꿔 PEF가 기업의 사업부문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규제들이 없어지면 PEF나 금융사들이 한결 수월하게 M&A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렇게 되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금융전업그룹인 한국투자금융지주와 미래에셋그룹, 교보생명 등과 자산 규모가 7조원에 달하는 PEF인 MBK파트너스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M&A 제도와 절차도 개선했다. 합병가액 산정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지금까지는 상장법인의 경우, M&A를 할 때 주식교환 등에서 주식가격을 기준시가의 상하 10% 이내에서 정하게 돼 있었다.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반영하기가 어려워 주식교환 등을 통한 M&A가 어려웠다.
세제 및 금융 지원도 늘었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기업끼리 주식을 교환할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한다. 기술혁신형 M&A에서는 법인세 공제 대상을 중기청이 지정하는 기술력 있는 기업(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M&A시장 규모는 2013년 40조원에서 2017년 약 7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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