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 예정인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국산차의 역차별을 고려, 당초 계획보다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게 목적인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 구매자에겐 보조금을 주고,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사는 사람에겐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초안이 국산차 업계에 과다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현재 구간 및 금액 설정 기준을 재조정하고 있다. 환경부가 작년 4월 발표한 초안은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30g 이하 차량엔 보조금(50만~300만원) 지급 ▦배출량 131~145g은 중립(보조금 및 부담금 없음) ▦배출량 145g 초과는 부담금(50만~300만원)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ㆍ승합차 가운데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부 등으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이 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있으며 내달쯤 구체적 기준과 금액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초안보다는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제도완화를 모색하게 된 건 업계 반발이 컸기 때문. 환경부는 제도 취지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중ㆍ대형차가 80%인 국내 자동차 소비패턴을 바꾸고 친환경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국내 자동차 업계에선 "결과적으로 수입차만 혜택을 보고, 국산차는 타격이 클 것"이라며 '역차별' 우려를 제기해 왔다. 실제로 환경부 원안대로라면 하이브리드의 대명사 격인 도요타 프리우스를 비롯해 높은 환경기준에 익숙한 독일차 구매자들은 보조금을 받는 반면, 국내 주력차종인 쏘나타 그랜저를 사는 운전자들은 오히려 부담금을 내게 된다. 이 경우 수입차들은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시장 공세를 더욱 강화하게 돼 국산차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산업부도 자동차업계 의견을 들어, 환경부 측에 기준완화를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윤상직 산업부장관은 "자동차 탄소세로 인해 최근 늘어나는 고연비의 수입차만 혜택을 보고 국산차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자동차 생산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극히 드문 만큼 당초 환경부가 생각한 시행 방안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국산차 업계가 기술개발 노력보다 기존의 이익 실현구조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쉽다"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국내 업계의 연착륙도 고려하겠지만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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