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려온 폭력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사설 선물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22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금융투자업법 위반)로 폭력조직인 대전 본토 반도파 중간보스 김모(37)씨, 사이트 운영 관계자 유모(39)씨를 최근 구속했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설 선물거래 전용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660억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226억원을 수수료 등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익금 가운데 47억원을 반도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 선물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사이트 운영 및 범죄수익 은닉에 관계된 조직원을 추가로 추적 중이다. 이들이 운영하던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다. 반도파는 대전 지역 토착 폭력조직 가운데 하나로 성인오락기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금전적 손해를 봐 피해자 성격이 강한데다 차명거래를 한 경우가 많아 특정하기 어려워 사법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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