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돼 지정 해제가 좀 더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5일 토지 등 소유자의 25%만 찬성해도 뉴타운 지구나 일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를 거쳐 시장ㆍ군수, 혹은 도지사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성이 낮은 곳은 빨리 해제하도록 해 주민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이번 기준안 마련으로 해제절차가 수월해져 주민들이 좀 더 일찍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해제권한이 시장에게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새롭게 기준이 마련된 만큼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침체 등 여파로 경기도는 그 동안 개인별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개발, 뉴타운 매몰비용 보조기준 마련 등 사업추진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을 추진해 왔다.
경기도에는 현재 고양 등 7개시 13개 뉴타운 지구에 104개의 정비구역 있고 일반정비구역은 수원시 등 22개 시에 242개가 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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