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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급증 단속 급감… 사각지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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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급증 단속 급감… 사각지대 방치

입력
2014.03.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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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을 절반으로 줄인 사이 신고는 전년보다 2배 가량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유니온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고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2012~2013년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 현황'과 '최저임금위반 지도감독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1,101건으로 2012년 620건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불해 적발된 건수 1,408건, 최저임금 고지의무 위반 11건 등 총 1,423건이 적발됐다. 신고된 건수보다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가 많은 것은 한 사업장에 여러 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신고 지역별로는 고용부 전주지청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서부지청(62건), 의정부지청(48건), 서울청(47건), 대전청(46건) 순이었다.

반면 고용부가 지도ㆍ감독한 업체 수는 2012년 2만1,719곳에서 지난해 9,943곳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들 업체 중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불(1,044건)하거나 최저임금 고지의무를 위반(5,035건)해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총 6,081건으로 2012년 9,051건에 비해 33% 줄었다. 지도ㆍ감독 결과 지난해 적발된 6,081건 중 최저임금에 비해 적었던 임금이 지불되는 등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는 6,063건이고, 과태료를 물리거나 사법처리한 건수는 각각 6건, 12건이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최저임금은 노동권의 기본으로 법으로 정한 것인데 그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단순히 지도감독만 강화한다고 선언할 것이 아니라 근로감독관을 늘리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간사는 "고용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 이상의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는 등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 왔다"며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한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촘촘하게 현장을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소자 최저임금 감독업체를 2012년 1,800여곳에서 지난해 3,000여곳으로 늘리고, 관리감독의 양보다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감독 업체수를 줄였다"고 해명했다.

정보공개센터와 청년유니온은 이날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청년 정책 및 관련 공약 이행 여부 등을 공동 분석ㆍ대응하기로 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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