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 부담 증가 우려 나오자 분리과세ㆍ필요경비율 상향ㆍ기본공제 추가 등으로 부담 완화 배려, 면세점 이하 근로소득자, 고시원 월세입자 대책 일언반구 없어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집주인 지원 위주여서,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2주택 보유자 중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 올해와 내년 비과세 후 2016년부터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주로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대책이었다. 예를 들어 주택수리비 등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이는 것인데, 이는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임대사업자 대상 경비율(45.3%)보다 더 높다. 또 연간 임대소득이 1,650만~2,000만원인 경우 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할 경우 세금 부담이 되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과 개정된 과세기준을 비교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세금이 덜 나오는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부부 외 다른 가족이 없더라도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세원노출로 임대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고시원에서 월세로 사는 사람 등이나 근로소득세가 적거나 면세점 이하여서 세액공제 혜택을 거의 못 보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완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면세점 이하 근로소득자 520만명, 자영업자 중 사업소득세 면제자 600만명 등 1,200여만명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월세 사는 고액소득자의 세액공제는 늘어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렇다 보니 정부 대책이 "집주인 세부담 경감에 치우쳐져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저소득 세입자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바우처가 도입돼 저소득층 97만가구를 지원하게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원대상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세입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하지만, 정부로서는 안 내던 세금을 내야 하는 집주인들의 반발부터 달래느라 우선 순위에서 밀린 모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적 여당 지지층인 임대소득이 있는 장년층과 노년층 표를 의식하느라 저소득층 대책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란 해석도 내놓고 있다.
한편 이날 정부는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도 월세 과세와의 조세 형평성 차원에 2016년부터도 과세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10억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실제 과세되는 대상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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