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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땐 차별금액 3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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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땐 차별금액 3배 보상

입력
2014.03.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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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업주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ㆍ파견 근로자를 고의로 차별하다 적발되면 차별 금액의 최고 3배를 보상해야 한다. 한 사업장에서 한 명만 차별을 인정받아도 같은 조건의 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차별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비정규직 차별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정부는 지난달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임금과 생산성 간 연계를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 요건을 강화해 고용보호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었다. 비정규직 차별 시정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은 지난 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기간제법, 파견법은 사용자가 고의ㆍ반복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차별할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해당 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시간당 1만원의 정규직 임금을 책정한 업무를 비정규직 근로자가 5,000원만 받고 수행했다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손해를 본 5,000원의 3배인 1만5,000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 또 한 명만 차별이 인정돼도 동일한 업무를 하는 다른 비정규직ㆍ파견 근로자도 같은 금액의 손해액을 받을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초과 근무를 할 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상시적으로 초과근로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자나 노조가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2012년 7월 심상정 대표발의안, 2012년 5월 박지원 대표발의안)이 국회 계류 중이나 이에 대해 정부는 "신청이 중복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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