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내놓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문답으로 풀어봤다.
_2ㆍ26 대책과 바뀐 부분은
“정부는 분리과세 방침은 유지하되 적용시기를 2016년으로 늦추고 올해와 내년 임대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2년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월세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2주택을 보유하면서 전세를 준 임대인에게도 전세임대소득을 과세한다.”
_분리과세하면 집주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나?
“영세 주택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은 오히려 낮추거나 비슷하도록 했다. 분리과세의 세율이 14%로 높지만 필요경비나 기본공제 등을 통해 세부담을 낮췄다. 예를 들어 2주택자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주가 집 한 채를 임대해 연간 1,00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하자. 과거에는 1,000만원에서 필요경비율 45%(450만원)을 감안한 550만원을 소득액으로 인정했다. 여기에 종합소득공제(300만원)를 차감해 과세표준(250만원)을 산출하고 세율(6%)을 적용했다. 산출세액 15만원에서 다시 표준세액공제(7만원)를 뺀 실제 납부세액은 6만원이다. 그러나 바뀐 제도에서는 1,000만원에서 필요경비(600만원)와 소득공제액(4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된다. 세금이 종전보다 줄어드는 것이다.”
_그 동안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의 세금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 아닌가.
“국세청이 확정일자 자료를 받아 과거 미납부한 세금까지 추징할 것이라 걱정하는 집주인들이 많다. 하지만 국세청은 일단 과거의 임대소득 가운데 2013년 소득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 이전의 임대소득은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된다. 또 확정일자 자료를 확보했다고 해서 모두에게 세금 신고안내서를 발송하는 것은 아니다.”
_한시적 비과세 혜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지난달 26일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해 월세 임대소득자들이 전세로 전환하거나 매각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보완조치는 이런 임대시장의 불안요인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2주택 전세 임대소득 과세 부담은 어느 정도 되나.
“일단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빠지므로 상당수 2주택 보유자가 제외된다. 전체 주택의 70%가량이 과세대상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과세가 이뤄지더라도 금액이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보증금 10억원 수준까지는 과세금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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