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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5일] 사이버공간으로 숨어든 은밀한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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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5일] 사이버공간으로 숨어든 은밀한 학교폭력

입력
2014.03.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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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10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은 사이버ㆍ언어폭력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가 자녀의 휴대전화로 오면 이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사이버폭력 처벌 수준을 높이고 사이버 언어예절을 배울 수 있게 교육과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뒤늦기는 하지만 다행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이 급증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메신저가 새로운 학교폭력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악성 댓글이나 굴욕 사진을 올리고, 루머나 음해 글을 퍼뜨리는 등 유형도 다양하다. 문제는 어린 학생들이 사이버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한 놀이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물리적 학교폭력과는 달리 은밀하게 이뤄지고 피해 학생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3년 사이버폭력 실태'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29.2%가 타인에게 사이버폭력을 가한 적이 있고, 30.3%가 사이버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의 41.8%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절반 이상이 "신고해봤자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라고 대답했다. 실제 지난해 교육부 정보공시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돼 조치를 받은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체의 2.9%에 그쳤다. 학교폭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음성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틀리지 않아 보인다.

사이버폭력의 피해와 심각성은 커지고 있지만 정부 및 학교현장의 인식과 대처는 미비한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학교현장에서 사이버폭력이 심각한 양상을 띠자 각 주마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세부규정을 만들고 있다. 우리도 사이버폭력 전반에 대해 관련 규정이나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윤리의식이다. 사이버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인성교육이 초중고와 대학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수행돼야 한다.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예방 대책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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