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양아 현수(3)가 지난달 3일 입양 104일 만에 숨진 사건에 대해 시민사회가 움직이고 있다. 사설기관에 입양가정에 대한 사전 검증과 사후 관리를 사실상 모두 맡기는 등 법 규정에 한계가 있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도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아동인권보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등 인권ㆍ시민ㆍ미혼모단체 9곳은 '미국 입양 이후 숨진 세 살배기 현수 사건과 관련하여 보내는 질의서'를 3일 복지부 장관 앞으로 우편 발송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현수가 미국 입양기관의 관리를 비상식적으로 짧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질의서에 따르면 미국의 가톨릭 채리티스(이하 채리티스)는 해외 입양아가 미국에 도착한 시점부터 6개월간 3번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홀트 아동복지회는 채리티스와 2개월간 2번 사후관리를 한다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채리티스 공지보다 더 간이하게 협약이 체결된 경위를 파악했는가. 파악했다면 허가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복지부에 따져 물었다. 홀트 측은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또 입양특례법은 국내 입양의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1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외 입양은 기관끼리의 업무협약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국내 입양단체가 해외 입양 때 받는 수수료가 국내 입양보다 많고, 상한선조차 없는 것은 국내 입양을 우선하도록 한 입양특례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현수 입양 수수료가 4만1,650달러(한화 4,400여만원)에 이르고 이 중 홀트가 1만7,210달러(1,800여만원)를 받은 것을 복지부가 인지하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국내 입양은 수수료가 270만원에 불과해 입양기관으로선 해외 입양보다 국내 입양을 우선시할 유인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홀트 관계자는 "해외 입양에 드는 추가 비용, 입양 전 양육비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적자"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미혼 상태였던 현수의 부모와 장애를 갖고 태어난 현수에 대해 부처와 기관을 불문하고 어떤 지원이 가능했는지 ▦실제로 이뤄진 지원은 무엇인지 ▦살인혐의자 브라이언 패트릭 오캘러핸(36)씨가 사망 당시 한국 국적이었던 현수의 장기를 기증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무를 방기하지 않았는지 등이 질의서에 포함됐다.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은 "현수의 사망 원인이 무엇으로 결론 나든, 이번 사건으로 해외입양 관련 법과 집행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났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필규 공감 변호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현수 출생 당시 친부모를 대상으로 '누구에게 어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했는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질의서 등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답변을 해야 한다. 현수를 폭행해 숨진 혐의를 받고 있는 양아버지 오캘러핸씨는 1급 살인 및 아동학대에 의한 살인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 수감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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