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약계층의 잇따른 자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성남시의회가 혼자 사는 노인들이 아무도 모른 채 숨지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성남시의회는 민주당 김유석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201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외로운 죽음을 맞거나 사망 후 방치돼 며칠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에 따라 성남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고독사 예방지원 대상자와 지원범위를 정해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 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의 홀몸 노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등록 관리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이들 노인들에게 호스피스를 지원하고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 조례에는 고독사한 노인이 발견되면 시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 과 연계해 장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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