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으로 고통 받는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안락사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남매에게 재판부가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한정훈)는 3일 아버지 이모(당시 57세)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아들(28)에게 징역 7년을, 딸(32)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인의 아내(56)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가족에게 선처를 요구한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해 딸은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사 내일 죽는 사람,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오늘 죽이면 살인"이라며 "돌아가신 분의 (죽여 달라는) 의사를 함부로 추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고인이 피고인들에게 '죽여 달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병상에서 혼란된 상태에서 한 말은 진지한 뜻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8일 아들과 어머니, 큰 딸은 가족회의를 거쳐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연사한 것처럼 꾸며 장례까지 마쳤지만 죄책감에 술에 취해 '아버지를 죽게 했다는 사실이 괴로워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작은 누나에게 보내고 자살을 기도하다 붙잡혀 범행이 드러났다.
이날 배심원단 9명은 다수결로 피고인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으나 양형 의견은 재판부 판단보다 낮은 최저형으로 냈다. 아들과 딸에 대해서는 8명이 징역 3년 6월, 1명이 징역 7년 의견을 냈다. 아내에 대해서는 1명이 징역 1년 3월, 8명이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제시했다.
의정부=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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