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가이드라인 제정…휴해 전단지 금지
울산시는 ‘간판이 아름다운 창조적 생태경관 도시’를 목표로 올해 ‘옥외광고물 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계획은 ▦시민과 함께하는 간판문화 선진화 ▦효율적 광고물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ㆍ단속 강화 ▦앞서가는 옥외광고 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 및 홍보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19개 세부시책으로 짜였으며, 올해는 신규사업 4개, 계속사업 15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세부시책을 보면 시는 다음달 중 이동 통신사(KT, SKT, LG)와 ‘청소년 휴해 전단지에 기재된 휴대전화 이용중지 협약’을 체결, 불법 전단지를 통해 전파되는 불법업소에 대한 홍보 및 이용자 접근을 차단키로 했다.
또한 태풍, 천재지변 등의 사고 발생 시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옥외광고물 재난방재단’을 구성, 오는 6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설치 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올해 60곳)를 대상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간판 디자인을 무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옥외광고 대상전 개최,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5개 업체), 클린-사인 캠페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사업비 2억4,800만원), 동구 대학길 간판 개선 시범 사업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울주군 언양읍 헌양길(임약국사거리~언양초등학교)에 대해 사업비 5억원을 들여 ‘명품 언양길 간판개선사업’을 실시,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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