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가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민영방송에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여야 간사가 최근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법안 처리에 잠정 합의를 이뤘지만, 새누리당이 내부 반발을 이유로 간사 합의를 번복하는 바람에 2월 국회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미방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시간 만에 정회되는 등 파행됐다. 여야가 충돌하는 동안 법사위가 산회하는 바람에 미방위는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시키지 못했고 2월 국회처리는 물건너갔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지나친 규제로 민간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법안을 더 정비해야 한다"며 법안을 곧바로 처리하지 말고 추가 검토를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원내대표 간 합의는 물론 법안소위 심사에서도 합의를 마친 법안"이라며 "되돌리자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이 법안소위에서 잠정합의 된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는 민간방송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데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해서는 공영이냐 민간이냐에 상관없이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또 종편채널을 보유한 일부 보수 언론사들이 새누리당에 압력을 행사해 합의를 번복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처리 예정이었던 개인정보 보호법안과 단말기 유통법안 등의 처리도 불발됐다. 또 미방위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상임위가 됐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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