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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욱씨 석방 촉구 통지문 수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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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욱씨 석방 촉구 통지문 수령 거부

입력
2014.02.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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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8일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51)씨를 조속히 석방해 달라는 우리 정부의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의 대남기구인 통일전선부 앞으로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으나 북측이 접수하지 않았다. 정부는 통지문에서 "북측은 이제라도 김씨를 석방해 우리 측으로 송환하고 송환 전까지 김씨의 신변안전 및 편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이 김씨의 조기 석방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그의 거취 문제를 향후 남북관계 협상에서 다목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보다 분명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대응을 지켜보며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씨가 전날 밀입국 경위, 목적 등과 관련한 북한 언론과의 문답에서 접촉한 국가정보원 요원의 실명까지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개입의 증거로써 김씨의 간첩죄 혐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의도로 보인다.

김씨는 문답에서 2010년 8월 서울에서 처음 만난 국정원 직원 A(54)씨에게 북한 밀입국 의사를 전하자 A씨는 북한 정보를 얻는 대가로 매월 500달러와 인천-중국 단둥(丹東)행 뱃삯 3,000달러를 건넸다고 했다. 또 김씨는 2011년 6월 A씨로부터 다른 국정원 요원 B(47)씨를 소개받은 뒤 10차례 접촉해 북한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 자료 등을 보냈고, 총 5,000달러를 수령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7년 8월 단둥에 정착할 때부터 평양 밀입국을 염두에 뒀으며, 알고 지내던 북한 여성 김모씨의 소개로 지난해 8월쯤 평양출신 여성과 접촉해 그 해 10월 7일 밤 압록강을 건넌 직후 북측 보안원들에게 단속됐다고 밀입북 과정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김씨가 언급한 직원들의 신원은 확인해 줄 수 없으나 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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