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복당을 앞둔 무소속 문대성(38) 의원의 박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결론 났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앞서 표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 의원의 복당을 사실상 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표절 의혹을 받은 문 의원의 박사 논문에 대해 본 조사를 벌인 결과 예비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표절로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결과는 전날 문 의원에게 통보됐다.
국민대는 2012년 4ㆍ11총선 당시 문 의원의 2007년 박사 논문인 '12주간 PNF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절 의혹이 일자 그 해 3월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예비조사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당시 "박사 학위 논문 연구 주제와 연구 목적의 일부가 명지대 김모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중복되고, 서론과 이론적 배경 및 논의에서 기술한 상당 부분이 일치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심각한 표절'로 판정했었다.
국민대는 이후 본조사에 착수했지만 2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않다 새누리당이 복당을 사실상 승인하자 뒤늦게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놓아 눈총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문 의원의 복당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돼 표절 결론에도 불구하고 복당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 최고위 보고를 거쳐 지난 20일 부산시당에 통보, 복당한 상태"라며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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