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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28일] 기업총수 '사익 위한 해사' 엄단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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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28일] 기업총수 '사익 위한 해사' 엄단한 대법원 판결

입력
2014.02.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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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어제 계열사 자금 465억 원을 빼돌려 선물투자를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재벌 총수의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단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벌그룹 오너 형제가 한꺼번에 구속되고 실형까지 확정되는 일이 있겠느냐는 세간의 추측을 일축했다.

상고심에서 치열한 논쟁이 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내세운 주장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핵심 인물로 해외로 도피했다가 송환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증인 요청은 물론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최 회장 형제와 김 전 고문 사이의 통화 녹취록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시도를 재판부를 기만하거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시도로 봤다. 최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로 "재벌 회장에 대한 정찰제 판결이 부활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그런 우려가 사라졌다.

최 회장의 경우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키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다. 한화 김 회장의 경우 재판부가"기업주가 회사 자산을 개인적 치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사안과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던 점과 대조된다. 결국 최 회장과 김 회장을 엄격히 구별한 잣대는 '사익 추구' 여부였던 셈이다. 최 회장 1심 재판부가 "SK그룹을 대표하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우리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을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경감하는 주요 사유로 삼는 데 반대한다"고 강조한 입장이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이어진 대목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재계는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은 결코 거스를 수 없다. 세계를 무대로 하는 대기업이라면 더 말할 나위 없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법을 준수하는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한다. 오너의 잘못으로 기업이 흔들리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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