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판결 따른 과학계 논쟁 2005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태가 발생한 후 10년 가까이 지루하게 끌어온 법정 공방은 27일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지만 과학계에선 "유죄 판결이 났으니 횡령한 연구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학의 이공계 교수는 "(황 박사가 논문 조작이 드러난 뒤에도) 오랜 기간 동안 연구성과를 과대 포장하고 국민을 호도했다"며 "정부 연구비는 해당 부처에서 가능한 범위를 따져 회수하고, 기업 역시 관련 투자에 대해 소송으로라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행정 조치나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실질적인 징계 조치는 모두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황 박사 측이 캐나다와 미국 등에서 1번 줄기세포에 대한 특허를 얻은 것을 계기로 연구 재개 의사를 내비치는 데 대해서도 "국가 연구비를 써서 얻은 특허는 분명 개인 자산이 아니니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번 줄기세포는 서울대의 진상조사와 해외 연구팀의 논문 발표를 통해 처녀생식 줄기세포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황 박사 측이 체세포복제로 수립한 줄기세포인 것처럼 호도하며 주가 띄우기에 이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반면 다른 대학의 이공계 교수는 "황 박사의 논문 조작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학문적으로 재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사법적으로도 잘잘못이 가려졌는데 더 이상의 논란은 소모적"이라는 반론을 폈다. 특허 역시 "학문적 진위와 무관한 만큼 학술활동 재기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연구자도 있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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