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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소득공제 한도 1800만원까지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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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소득공제 한도 1800만원까지 늘려

입력
2014.02.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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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대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만기 15년 이상이던 기준도 만기 10년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27일 현재 163.8%에 달하는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5%포인트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이다.

우선 금리변동에 취약한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고정금리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ㆍ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10%대에 머무는데, 2017년까지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정 금리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리상한 대출이나 금리변동주기를 5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준고정금리 대출 상품 출시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보험ㆍ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 중에 선별해 금리는 동일하지만 상환기간을 장기화한 은행상품으로 전환해 주는 시범사업을 상반기 중에 시작한다. 1,000억원 규모로,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대출액 2억원 이내 ▲정상대출이나 연체 4개월 이하인 대출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제2금융권 대출자의 경우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을 따로 마련해 주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꿔드림론 고금리 기준은 연 20%에서 15%로 확대, 2조7,000억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을 연 8~12% 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등 장기 정책모기지 공급도 29조원까지 늘린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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