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이 마음대로 병상을 늘리지 못하고 외래·단순질병군환자 비율도 제한된다. 복지부는 27일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병상을 증설할 때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병상 증설 허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만 받으면 병상 증설이 가능해 대형병원들이 무분별하게 병상을 늘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혈압, 당뇨 등 동네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52개 의원중점 외래질환에 대해서는 전체 외래환자의 17% 이하로 유지하도록 비율 한도도 신설된다.
또 간이식술, 심장이식술 등 전문질병군환자 입원 비율은 현재 12% 이상에서 17% 이상으로 상향되고 기관지염, 식도염 및 위십이지장염 등 단순질병군 진료 비율은 21% 이하에서 16% 이하로 하향된다.
이 밖에 상급종합병원의 인증 항목을 현행 408개에서 537개로 확대한다. 2017년부터는 신생아 중환자실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올 7월부터는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