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대신해 스스로 내놓은 상생지원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수용했다. 이로써 사업자 스스로 잘못을 고치는 동의의결제도가 실행된 첫 사례가 탄생할 전망. 선례가 생긴 만큼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 구제가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도는 과징금 등 처벌을 하지 않는 대신 사업자 스스로 잘못을 바로 잡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업자의 제안이 합리적일 경우 위법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 긴 소송 등을 피하고 피해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실제로 혜택을 주는 장점이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이 제출한 동의의결 방안을 26일 심의한 결과,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 확정을 미뤘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두 회사가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면 기존에 제출한 방안을 그대로 확정하기로 했다. 지적사항은 두 회사가 쉽게 고칠 수 있어서 사실상 공정위는 동의의결 방안을 조건부 수용한 셈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수정안을 제출하는 대로 동의의결을 확정할 방침이다. 두 회사는 ▦자사 유료서비스에서 경쟁 사이트로 빠져나가는 버튼의 위치와 크기 ▦검색광고임을 나타내는 설명 등을 잘 보이도록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 동의의결에 따라 검색광고 표시 등을 한다는 사실을 일정기간 공고해야 하는 내용도 방안에 담아야 한다.
기존 제출한 방안에는 자사 유료서비스에 회사 이름을 쓰고(부동산 → 네이버 부동산) 키워드 광고를 명확히 표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네이버는 분쟁조정 등을 맡는 공익법인 설립, 소비자 교육 등에 3년 간 1,000억원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음도 피해구제 기금 출연 등에 3년간 40억원을 쓸 계획이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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