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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모바일상품권 사용기간 물품교환형 4개월→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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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모바일상품권 사용기간 물품교환형 4개월→6개월

입력
2014.02.2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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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의 사용기간이 늘어난다.

물품교환형은 연장기간을 포함해 현재 4개월에서 6개월, 금액형은 6개월에서 9개월로 각각 확대한다. 사용기간 연장은 KT엠하우스(기프티쇼)ㆍ윈큐브마케팅(기프팅)ㆍ SPC클라우드(해피콘)의 경우 내달부터, SK플래닛(기프티콘)ㆍ LGU+(기프트유)ㆍ CJ E&M(쿠투)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 구매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의 ‘모바일 상품권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은 가맹제휴사와 연계된 상품을 상품권 발행사업자를 통해 구매한 뒤 바코드로 된 멀티미디어메시지(MMS) 등을 지인에게 전송하면 메시지 수신자가 제휴사 매장을 방문해 해당 상품으로 교환하는 상품권이다. 상품 교환 형태에 따라 물품교환형과 금액형으로 나뉜다.

환불 절차도 휴대전화 인증으로 간소화 된다.

5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 받으려면 현재 신분증 사본과 환불 받을 통장 사본을 팩시밀리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지만 6월부터는 제출자료를 휴대전화 SMS로 인증 받고 이용자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되게끔 간소화한다.

모바일 상품권 정보조회도 지금은 사업자에 따라 아예 안되거나 구매 후 6개월까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상품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사업자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자가 보다 손쉽게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가이드라인’을 내달 마련해 스마트초이스 등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정용운기자

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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