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미니스톱이 지난 26일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경영주 자문위원회)과 가맹사업법 준수결의 및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맹사업법에 근거한 예상매출액, 위약금 및 심야영업시간 단축 등에 대한 내용을 상호 공유하며 이를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니스톱은 가맹 경영주의 심야단축 영업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심야 단축영업 점포에 대해 최저수입보전 중단, 로열티의 추가 징수, 기존 장려금 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또 심야영업 중단 시 차별조항이 담겨있는 가맹계약서도 7월 1일 부로 전면 수정, 보완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승렬 미니스톱 상담실장은 “이번 협약은 본부와 경영주 상호간의 신뢰와 끈질긴 협의로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경영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니스톱은 앞으로도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과 점포 운영 시 발생하는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안민구기자
한국스포츠 안민구기자 amg@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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