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3명의 사망자과 180여명의 부상자를 초래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추락 사고와 관련, 미국 정부로부터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사고 자체와는 별개로 사고 후 대처를 문제 삼은 것인데, 우리나라에선 없는 벌금이자 미국에서도 첫 번째 사례에서 전 세계 항공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26일 "미 교통부로부터 총 50만달러 벌금을 부과 받았다"면서 "이중 순수벌금은 40만 달러이고 2015년까지 사고교훈을 전파하기 위한 업계 차원의 회의 및 훈련행사 후원 비용으로 1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벌금은 1997년 미국이 항공사의 '가족지원계획' 수립 및 준수를 의무화한 이후 처음으로 부과된 사례다. 미국 연방법은 항공사가 대형 인명피해 사고에 대비해 승객과 가족들을 위한 지원계획을 미리 항공 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모든 확약조항들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 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은 사고 이후 약 하루 동안 탑승자 가족들을 위한 위기대응 핫라인(전용 전화번호)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가족들이 일반 항공권 예약 전화를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통역이나 추락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도 부족했고 이로 인해 291명 승객전원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모두 마치기까진 총 5일이나 소요됐다는 것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사고와는 별개 사고가 일어난 뒤 대응을 문제 삼아 벌금을 부과하는 건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전 세계 항공사들이 각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측은 "사고 이후 최선을 다해 승객들과 가족들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란 공식입장을 내놓았지만, 애초 벌금부과 방침에 상당히 당혹감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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